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분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결과 세금이 연말정산 결과 세금보다 작으면 환급이고 더 크다면 추가로 세금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 방문하시거나 , 홈택스로 직접신고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안하시면 5월 소득세신고때 잘 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