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어떻게 하나요?종합소득세신고와 방법도 알,려주실껀가요?
근로자중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데
임대소득이 같이있을경우 어떻게 신고하고
환급받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알려주세요 연말정산은 안해두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원천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임대 사업소득이 함께 존재할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데 소득세의 누진세율 구조상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큽니다.(임대 사업소득 분리과세하는 경우는 제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하여 최종 결정후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산정 후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합산하므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납부하였더라도 부동산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 회 신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분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결과 세금이 연말정산 결과 세금보다 작으면 환급이고 더 크다면 추가로 세금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 방문하시거나 , 홈택스로 직접신고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안하시면 5월 소득세신고때 잘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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