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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랑이284
친절한호랑이28421.04.01

주택담보 대출 연말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배우자 명의 아파트로 배우자 명의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는데 연말 소득공제를 배우자 앞으로만 받을수 있는지요?

제 앞으로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가능한지요?

참고로 맞벌이 부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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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담보 대출은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나라가 바보도 아니고 대출은 한사람이 담보대출 이름걸고 받았는데.... 공동명의라고 두사람에게 혜택을 주진않지않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법률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된다면 집 매매안하는 사람이 있을까란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몇글자 적어봅니다. 나랏돈 받는것중 쉬운거 하나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맞벌이 부부지만 나홀로 떨어졌을때 뱉어내는 금액으로 이거되나 저거되나 찾아보는데, 인터넷 검색하시면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참고해보시면 좋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