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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레도절제하는라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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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위반 여부 법률 의견 요청 - 공공기관

1. 공공기관에 내용증명으로 민원공문을 발송

2. 공공기관은 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라 문서 접수 후 전산화 함.

3. 공공기관이 민원공문을 제3자에 유출

4. 제3자는 민원공문을 증거자료로 하여 민원인을 고소 함.

5. 이때 유출된 민원 공문은 전자정부법에 행정정보로서 법 35조와 71조에 따라 유출 행위를 한 공공기관의 직원은 처벌 대상인지 ? 본 민원공문을 증거자료로 활용한 제3자도 처벌 대상인지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해당 민원공문이 기밀사항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위 정보의 공개 경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증거삼아 고소나 법적 절차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 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