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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있는데 증여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아버지께서 재개발 진행중인 아파트를 증여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집값은 1억5천500백만원 측정되어 이주비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1. 이 아파트를 증여 받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2. 아파트에 공동명의로 바꿀경우 어머니말고 아버지와 딸 이렇게 공동명의가 가능한지요?

공동명의로 바꿀경우에도 추가 비용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3. 아버지 명의로 이주비용이 1억정도 나왔습니다.

예금도 명의를 바꿔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럴때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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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재개발중인 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재개발 입주권 권리가액 평가액과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 내용으로는 권리가액

      평가액 및 프리미엄 등에 대한 가액이 없음으로 세액 계산이 어렵습니다.

      2.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지분 이전에 따른 명의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를 재개발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소/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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