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재개발중인 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재개발 입주권 권리가액 평가액과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 내용으로는 권리가액
평가액 및 프리미엄 등에 대한 가액이 없음으로 세액 계산이 어렵습니다.
2.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지분 이전에 따른 명의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를 재개발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소/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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