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모님에게 돈을 이체하여, 부모님이 담보를 껴서 아파트를 매매하셨습니다.
추후에, 이 아파트를 제가 다시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때, 기존에 들어간 돈이 제 돈이고, 부채를 앉고 매매하는 부담부증여?인가를 하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받으신 돈은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차용증 작성 후, 추후 상환을 받으셔야 합니다.
추후 질문자님이 매수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매매에 해당하며, 또는 채무를 껴안고 증여를 받으실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