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역모기지론 상환 및 상속세
지인의 부모님께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그동안 자식들 한테 부담주기 싫다며 자신보유 아파트에 역모기지론으로 매달 얼마씩 연금처럼 받아서 생활하셨습니다.
이럴때 상속을 받는 방법중 세금 절약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역모기지론 상환후 상속은 은행에서 주택을 공시지가로 평가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는 말인지?
2. 부모님이 거주하시던 주택을 취득하고 매매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지불해야 한다는데 ?
- 1번, 2번의 내용이 맞는 말인지?
- 세액을 절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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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 60세 이상(2020년 1분기부터 55세로 변경)의 고령자가 금융기관에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로,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합니다.
상환시 보증서에 기하여 처분(경매 등)을 진행하며 상환 후 잉여금은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미달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2. 매매시 취득세와 양도세를 지불합니다. 증여시 취득세와 증여세를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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