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모님께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그동안 자식들 한테 부담주기 싫다며 자신보유 아파트에 역모기지론으로 매달 얼마씩 연금처럼 받아서 생활하셨습니다.
이럴때 상속을 받는 방법중 세금 절약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역모기지론 상환후 상속은 은행에서 주택을 공시지가로 평가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는 말인지?
2. 부모님이 거주하시던 주택을 취득하고 매매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지불해야 한다는데 ?
- 1번, 2번의 내용이 맞는 말인지?
- 세액을 절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