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 담보 대출 및 증여세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사시는 집에 담보대출이 있는데, 현재 부모님께서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해당 부동산을 증여 혹은 상속을 받을텐데 부모님이 받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매달 자식이 대신 상환하면, 추후 증여나 상속을 받을시점에 그때까지 대신 납부한 원리금을 증여세나 상속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주택담보 대출금은 대신 상환해주는 경우 부모님의 채무를 자녀가
대신 변제하는 것이 되어 부모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되어 부모님에게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모님의 사망시 주택담보대출금 잔액은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에 해당하며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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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받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자식이 상환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증여입니다.
추후 증여를 받을 시점에 대신 상환한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증여로 보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대신 상환을 해주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대출금액을 자녀가 대신 상환한다면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채무를 자녀가 대신 상환한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상환액에 대해 부모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대신 증여시점에 해당 주택에 담보된 대출을 본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다면 채무인수액만큼은 증여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채무인수액만큼 부모님이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B%B6%80%EB%8B%B4%EB%B6%80%EC%A6%9D%EC%97%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