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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거위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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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를 주지 않겠다는 집주인 방법이 있을까요?

8세대가 사는 빌라 입니다. (7세대 자가, 1세대 전세)

외벽 파손 문제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총 2800여 만원이 들었고 각 세대별 350만원씩 부담하기로 반상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살고 있는 xxx호 집주인이 자신은 그 돈을 내지 못하겠다며 연락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문자로 반상회 결과, 견적서, 계약서 계속 보냈지만 묵묵부답... 내용증명은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종류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전문가를 통해 소송을 하면 그 비용이 더 커질듯하여 전자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첫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공용부분의 수리를 위한 공사비로 해당 대금에 대한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을 진행해보아야 하는데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며 내용증명 내용을 기반하여 소장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