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리비를 주지 않겠다는 집주인 방법이 있을까요?
8세대가 사는 빌라 입니다. (7세대 자가, 1세대 전세)
외벽 파손 문제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총 2800여 만원이 들었고 각 세대별 350만원씩 부담하기로 반상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살고 있는 xxx호 집주인이 자신은 그 돈을 내지 못하겠다며 연락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문자로 반상회 결과, 견적서, 계약서 계속 보냈지만 묵묵부답... 내용증명은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종류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전문가를 통해 소송을 하면 그 비용이 더 커질듯하여 전자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첫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