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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사한노루2
화사한노루2
24.02.19

임차인의비협조로 누수수리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유로 차임증액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랫집에 누수가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한달가량 임대인에게 통지하지않고, 누수전문인이 원인을 찾기위해 3일간물을사용하지말아야 원인을 찾을수있다고 하였으나 협조하지않아서 상수도 정밀검사를 시행함으로 30만원 검사비발생, 화장실누수로인하여 화장실공사를시행하려하니 숙소를정해달라고 해서 현주택부근 고시원으로 4일간 10만원을 얻어주었는데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추가로 10만원을 요구하며 화장실 공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총 20만원을 입금하였고 화장실 누수및 리모델링비용티 400만원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차임증액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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