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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노루2
화사한노루224.02.19

임차인의비협조로 누수수리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유로 차임증액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랫집에 누수가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한달가량 임대인에게 통지하지않고, 누수전문인이 원인을 찾기위해 3일간물을사용하지말아야 원인을 찾을수있다고 하였으나 협조하지않아서 상수도 정밀검사를 시행함으로 30만원 검사비발생, 화장실누수로인하여 화장실공사를시행하려하니 숙소를정해달라고 해서 현주택부근 고시원으로 4일간 10만원을 얻어주었는데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추가로 10만원을 요구하며 화장실 공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총 20만원을 입금하였고 화장실 누수및 리모델링비용티 400만원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차임증액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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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임증액청구를 하실 사안은 아니며, 임차인의 비협조로 인해 확대된 손해에 대해 추가된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차임증액사유는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증액청구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체 숙소의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임차 목적물과 유사한 조건이어야 하므로 그에 미달하면 추가 숙박비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소 협조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수리비용은 누수로 인해 원래 발생하는 것이고 차임증액과 직접 연관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