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촌 옆(다른) 건물 소음 문제
제가 거주하고있는 원룸과 옆 건물이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 문제의 옆 건물 (2층 추정 )집은 낮에는 문을 크게 활짝 열어놓고 통화하는데 스피커폰으로 하고 볼륨은 제일 크게 하고 통화를 해서 내용도 다 들립니다. 새벽에는 지 친구들을 데려와서 술판 벌이고 티비 음량도 엄청 크게 그리고 노래도 진짜 크게 틀어놓습니다. 심지어 노래도 부릅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4명 이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한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다만 경찰관님들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 실 수 있는게 아니어서 경고 줄때는 조용히 하다가 한 반나절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경찰에 신고도 하루이틀이어야지. 저번에 출동하신 경찰관님은 심지어 그쪽 건물주님이랑 통화까지 한걸로 알고 있는데 나아지는게 없습니다. 정말 안되겠다 싶어서 창문열고 항의했지만 귓등으로도 안듣습니다. 오히려 볼륨을 더 크게 키우는 것 같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인 집에 들어오기 싫습니다. 아쉬운 사람이 이사가는거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굳이 저런 몰상식한 친구들 때문에 이사가고 싶지 않습니다. 직접 그 옆건물로 찾아가기도 했지만 문도 잠겨있고 찾아가서 노크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이라길래 그냥 돌아왔습니다.
소음공해나 다른 법률이나 아니면 민사나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모조리 해보고 싶습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적으로 소음, 인근 소란으로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하나 이는 과태료 정도 이며 통상적으로 잘 부과하고 있지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 즉 정신과 치료 내역, 치료비 등의 내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거나, 소음의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사정을 들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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