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와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보유 기간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하므로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취득세 등은 주택의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12.4%, 85제곱미터 초과할 경우 13.4%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