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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매미27
화려한매미2721.07.03

명의변경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현재 서울에 공시지가 5억8천만원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

에서 개인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각종세금을 포함해서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는 나이 및 보유년수 혜택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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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명의변경의 경우, 부부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니 5억8천만원의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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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와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보유 기간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하므로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취득세 등은 주택의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12.4%, 85제곱미터 초과할 경우 13.4%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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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는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 취득세

    조정지역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일반적인 증여취득세율인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나이 및 보유연수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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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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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이 6억원으로서

    해당 금액이내의 자산을 증여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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