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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매미27
화려한매미2721.09.11

아파트 명의변경 관련 세금이 궁금합니다

1가구 1주택자로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시 금액이 궁급합니다

공시가는 현재 6억정도이며 실거래는 평균가가 10억입니다

보유년수는 1년 미만입니다

이번 16일~30 일 까지 명의변경 신고가능하다고 하는데 세금 부여가 안되는건지도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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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것은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일경우, 실제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만 2인 중 1명으로 선택하여 납세의무자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의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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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부부 중 1인의 명의로 변경시

    부부간 증여재산공제액이 6억원 이므로

    그 이하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시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 기준임을 참고하시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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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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