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두부띠
두부띠22.11.21

아파트 명의변경(공동->단독)

부부공동 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공시시가 3억5천8백인데 취득세,증여세?

제가 내야 하는 세금은 뭐고 얼마나 나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의 변경시에는 증여세 대상입니다. 단 부부간 증여의 경우 6억까지는 공제되기에 발생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기준가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택시세가 6억이라면 3억을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세는 공제되어집니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는 부과되므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증여취득의 경우 다른 주택이 없다는 전제하에 3.5%취득세율에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3%를 더한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금액이 3.58억이고 부부간 증여한도금액이 10년간 6억이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취.등록세는 전용85m2이하는 3.8% 전용면적85m2 이상은 4%가 적용 됩니다 다만 다주택자나 조정지역에서는중과세가 적용되니 이점 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