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의 변경시에는 증여세 대상입니다. 단 부부간 증여의 경우 6억까지는 공제되기에 발생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기준가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택시세가 6억이라면 3억을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세는 공제되어집니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는 부과되므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증여취득의 경우 다른 주택이 없다는 전제하에 3.5%취득세율에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3%를 더한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