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할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까요?
1가구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합니다(아파트가격 18억원 정도). 아파트담보대출을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이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증여받은 기간이 세금에 영향을 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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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담보대출을 이전하지 않는 일반적인 증여가 있고, 담보대출까지 이전하는 부담부증여가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일반증여시, 증여가액 9억(18억의 50%) 및 증여재산공제 6억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5천만원입니다. 취득세는 9억의 약 4%인 3,600만원입니다.
부담부증여시 양도세와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보유하고 있는 채무액, 보유 및 거주기간, 취득가액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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