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불복청구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헷갈리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간혹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때문에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ㅠㅠ저도 이번에 그랬습니다. 이때 바로잡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던 중 이 두가지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과세불복청구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헷갈리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전적심사청구는 불복청구 중 하나의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세불복은 과세전적부청구 -> 부과처분 -> 이의신청 or 감사원 심사청구 -> 심사청구 or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한 경우에는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못하고 바로 행정소송)->행정소송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를 통비받고 30일이내에 할수 있는 것으로 부과처분되지 전에 할 수 있는 불복절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불복청구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또는 대리인)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고지후 청구하는 불복청구와는 달리 세금 고지전에 청구하여 과세관청이 자체 시정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로서, 이는 부실과세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 증진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선진·민주적인「사전 권리구제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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