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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4

세금관련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세금관련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또 신고기한 경과후 신고시에는 가산금이 얼마나 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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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모두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재신고의 의미인데, 수정신고의 결과로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경정청구로는 환급세액이 나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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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란 세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해당 내용을 바로잡는 신고를 의미하며

    경정청구란 세금을 과다신고한 경우 해당 내용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및 미납일수당 22/100,000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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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신고하는 것이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의 10%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세액의 하루당 2.2/10,000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 2년 이내 신고 시 기간별로 90%~ 10%의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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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정신고

    세금을 과소하게 납부했을 때 세금을 정정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2. 경정청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을 때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단어의 차이지, 세금을 정정해서 신고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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