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세금관련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또 신고기한 경과후 신고시에는 가산금이 얼마나 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모두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재신고의 의미인데, 수정신고의 결과로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경정청구로는 환급세액이 나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란 세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해당 내용을 바로잡는 신고를 의미하며
경정청구란 세금을 과다신고한 경우 해당 내용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및 미납일수당 22/100,000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신고하는 것이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의 10%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세액의 하루당 2.2/10,000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 2년 이내 신고 시 기간별로 90%~ 10%의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정신고
세금을 과소하게 납부했을 때 세금을 정정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2. 경정청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을 때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단어의 차이지, 세금을 정정해서 신고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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