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와 불복청구의 차이점이 뭔가요? 사전구제제도와 사후구제제도인 것 외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관할세무서 등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기 이전에 해당 세무서
또는 지방청에서 미리 과세 적법 여부를 검증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며, 불복청구는
관할세무서에서 실제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이후 납세자가 이에 대한 이의가 있어
제기하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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