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배달전문 음식점 세금 관련하여 주의사항은
첫번째로 매출 인식입니다.
배달앱 (배민, 쿠팡이츠 등)에서 수수료, 배달료를 공제하여 정산되더라도, 세법상 매출은 공제전 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입니다.
음식점은 식자재(농,축,수산물 등) 면세 매입은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번째로 인건비 관리입니다.
인건비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4대보험, 일용직 처리 등 인건비 신고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네번째로 증빙 관리 입니다.
식자재, 임차료, 기타비용 등은 모두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확보해야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무사 비용은 매월 기장을 하신다면 매월 기장료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정료가 청구됩니다.
기장료와 조정료는 세무사사무실마다 금액 책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