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등재시 혼인관계증명서 왜 필요한가요?
건강보험 관련 피부양자 등재할 때 보통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서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피부양자 등재할 때 혼인관계증명서까지 필요한가요?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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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부양, 재산, 소득)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하며, 부부의 경우 부양의무가 배우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 혼인관계 여부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혼인을 하여,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피부양자는 배우자를 포함하며, 배우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2.이로 인하여 건강보험 취득 시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동거가족이라도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등재하는 경우 공단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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