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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1.04

피부양자 등재시 혼인관계증명서 왜 필요한가요?

건강보험 관련 피부양자 등재할 때 보통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서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피부양자 등재할 때 혼인관계증명서까지 필요한가요?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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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부양, 재산, 소득)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하며, 부부의 경우 부양의무가 배우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 혼인관계 여부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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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혼인을 하여,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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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피부양자는 배우자를 포함하며, 배우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2.이로 인하여 건강보험 취득 시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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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동거가족이라도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등재하는 경우 공단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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