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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1.04.28

부모님께 돈 빌릴때 차용증쓰면 괜찮나요?

부모님께 5천만 원 빌릴려고 하는데 10년이내에 증여 비과세 5천을 받은게 있어서 이번에는 증여세 면제가 안될거 같아서 차용증을 쓰고 빌릴려고 합니다.

1) 혹시 무이자로도 빌릴 수 있나요? (2.17억 이하로는 무이자 차용도 가능하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네요)

2) 이자가 있다면 원금은 거치하고 이자만 납부하는 식으로 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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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적정이자 4.6%보다 적게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연간1천만원에 미달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2.17억을 무이자로 차입할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에 조금 미달하므로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원금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2. 상환 방법은 크게 상관없으나, 결국 1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금이 상환되어야 합니다.

    금전을 차입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5년, 6년이 지나도 원리금 상환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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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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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천만원의 차용금액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무이자로 차용하셔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자는 없으므로 매월 혹은 일정기간마다 원금의 일부를 꾸준히 상환하셔야 증여로 볼 여지가 줄어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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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 아닌 차입의 형태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약정된 이자율을 지급하고 상환하면 세법적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법정이자율 4.6% 이하의 이자율 체결시 증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자금액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17억원에 4.6%를 곱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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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간에 무이자차용하면 상관념상 증여로 보고 과세할 확률이 큽니다.

    금전대차거래(차용거래)로 보려면 계약서가 있고 그 계약서에 따른 이자와 원금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다면 세무서에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세하겠죠.

    원금은 추후 일시납해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 통하여 공증받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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