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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태양새76
선한태양새7622.10.31

가족카드로 중고차 구매시, 증여세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주로 된 신용카드지만

가족카드를 제 명의로 만들어 사용 중입니다.


이번에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제 명의로 된 가족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합니다.

(카드결제비용은 일괄적으로 부모님이 납부하십니다)


이 때,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와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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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모님이 차를 사주신 셈이기 때문에 증여는 맞지만

    실생활에서 굳이 이부분까지 증여세로 신고하는 경우는 없을듯 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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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차량대금을 부모님이 납부하신다면, 부모님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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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금전을 받아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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