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카드로 중고차 구매시, 증여세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주로 된 신용카드지만
가족카드를 제 명의로 만들어 사용 중입니다.
이번에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제 명의로 된 가족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합니다.
(카드결제비용은 일괄적으로 부모님이 납부하십니다)
이 때,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와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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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모님이 차를 사주신 셈이기 때문에 증여는 맞지만
실생활에서 굳이 이부분까지 증여세로 신고하는 경우는 없을듯 합니다 ㅎㅎ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차량대금을 부모님이 납부하신다면, 부모님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금전을 받아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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