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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차량 구입시 부모 카드로 결제할 경우 10년 오천만원 증여세 포함이 되나요?

자녀 차량 구입 할때 부모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데요.

차량 지분을 자녀 99:1 부모로 할 경우 10년 오천만원 증여세 포함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량가액의 자녀 지분율만큼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에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