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년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경우
1월 15일부터 홈텍스가 열려서 작년 연말정산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20년 1-3월 중순까지 회사 다니다 중도 퇴사하여 이 기간 월급이 1400만원 미만이고
20년 5월 ~ 12월 기준 이 기간 세전월급(명절수당+정근수당) 합산하여 1400만원 약간 오버
20년 5월 -12월은 중학교에서 근무하여 행정실에 홈텍스 서류 발급받아 제출하면 학교행정실에서
연말정산 처리해준다했는데 고민이 없는데
질문1. 20년 1-3월 중도 퇴사회사 후 연도 내 이직한경우 최종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니 1-3월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최종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안하고 제가 따로 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도될까요?^^
질문2. 연간 총급여액이 1.408만원 이하일때는 연말정산 제출하지않아도 된다는게 연간 A회사+B회사 합산금액맞죠? 따로가아니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화이팅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