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21. 11월에 퇴사를 했고 12월에 다시 취직을 했습니다.
이번년도에 지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연말정산 자료를 보냈고요.
그래서 오늘 연말정산 금액을 확인하고 싶어서 홈택스에 들어가 연말정산 영수증을 봤는데
21년도 1~11월 기준, 작년 회사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만 있는데 평소보다 140만원 가량 더 내라고 나와있네요.
지금 회사 연말정산 영수증은 아예 없고요.
하단 질문입니다.
1. 홈텍스에 있는 작년 회사 명으로 되어있는 21년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이미 퇴사할때 퇴직금에서 떼어진 것이 맞나요? 퇴사할 때, 300만원 가량 퇴직금에서 세금이 떼어지긴 했습니다.
1-1. 작년 퇴사할때 퇴직금에서 떼어진게 맞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으로 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많은데 21년 1~11월 기준 작년 회사 명세서에는 그게 반영이 안되었네요.
2. 지금 회사 연말정산은 작년 회사 연말정산과 별개인가요?
3. 그렇다면 지금 회사 연말정산 금액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