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지금회사에서 한달분인데
우선 전회사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받아놨구요 연말정산 1~5월,12월 체크해서 제출하긴했는데 해도 상관없는거겠죠?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이 제출하라고하네요 사실 뭐가 뭔지 잘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합산방법은 현 회사에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2월 분 한달의 급여만 수령하셨더라도 종전회사와 현재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합니다.
1~5/12월을 체크하여 자료를 제출하시는것도 맞습니다.
만약, 합산신고가 반영되지 않으실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제대로 자료 제출하신거같은데요?
중간에 이직했을 경우는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해야하고 근로기간만 체크해서 제출하신것도 잘한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결과만 기다리심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여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