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제가 아버지 밑으로 인적공제가 올라가져있었는데제가 취업하게 되면서 연말정산 때 각자 인적공제를 받으려고제가 정보제공을 취소해서 아래와 같이 조회된 결과가 없음이라 나옵니다.이러면 연말정산 때 저의 인적공제 150 세액감면을 저는 저대로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 대로 각자 인적공제 150만원 세액감면을 각자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각자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는 각자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적용 받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각자 연말정산을 하되, 아버지나 본인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자 소득이 있어 서로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각각 본인공제 150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