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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원래 제가 아버지 밑으로 인적공제가 올라가져있었는데제가 취업하게 되면서 연말정산 때 각자 인적공제를 받으려고제가 정보제공을 취소해서 아래와 같이 조회된 결과가 없음이라 나옵니다.이러면 연말정산 때 저의 인적공제 150 세액감면을 저는 저대로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 대로 각자 인적공제 150만원 세액감면을 각자 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각자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는 각자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적용 받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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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각자 연말정산을 하되, 아버지나 본인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자 소득이 있어 서로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각각 본인공제 150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