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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탐정
멍탐정22.12.19

올해 피부양자 등록한 아버지 연말정산에도 포함시켜야하나요

아버지가 올해 5월에 퇴직하시고

제가 피부양자로 등록했는데

이번 연말정산때 아버지를

포함시킬수있나요 ?

아니면 올해 근무이력이있으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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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이에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대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해놓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기준과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기준은 다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요건(나이,소득)을 갖추지 못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 6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5월까지의 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올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연 총급여500만원 이하이면서 60세 이상이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