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피부양자 등록한 아버지 연말정산에도 포함시켜야하나요
아버지가 올해 5월에 퇴직하시고
제가 피부양자로 등록했는데
이번 연말정산때 아버지를
포함시킬수있나요 ?
아니면 올해 근무이력이있으면
불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이에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대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해놓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기준과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기준은 다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요건(나이,소득)을 갖추지 못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 6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5월까지의 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올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연 총급여500만원 이하이면서 60세 이상이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