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년 1월 ~ 5월 4대 보험 가입 근무

2024년 8월 ~ 12월 4대 보험 미가입 근무

원래 4대 보험 가입 이전에는 아버지가 연말정산 하시면서 제 소득으로 공제를 받으셨었는데요.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었음.)

혹시 위와 같은 경우 연말정산을 제가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버지 소득공제로 들어가나요?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미가입이니 아버지 소득공제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가입이니 제가 따로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아버지가 질문자님의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