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수치에 따라 0.03% 이상 0.08 미만인 때에는 운전 면허 정지, 0.08 이상일 때 면허 취소되는 행정 처분은 같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은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범칙금, 음주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원에
쳐해 지게 되어 자동차 음주 운전 시 부과 되는 벌금 5백만원 보다는 작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특가법(윤창호법)
적용 대상이므로 전동 킥보드라 하더라도 음주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