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퀵보드 음주운전 처벌대상이 되나요, 처벌대상이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요. 궁금합니다.
전동퀵보드 음주운전 처벌대상이 되나요, 처벌대상이면 음주수치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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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도 음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0.08이상)나 정지(0.03-0.08미만)가 됩니다.
그 외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수치에 따라 0.03% 이상 0.08 미만인 때에는 운전 면허 정지, 0.08 이상일 때 면허 취소되는 행정 처분은 같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은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범칙금, 음주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원에
쳐해 지게 되어 자동차 음주 운전 시 부과 되는 벌금 5백만원 보다는 작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특가법(윤창호법)
적용 대상이므로 전동 킥보드라 하더라도 음주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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