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되겠지만 음주운전 했다고 가정을 했을때 사고가 나면 어떤 처벌 및 처리과정을 거쳐야하는건가요?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어떤 처벌 및 처리과정을 거쳐야하는건가요?
: 음주운전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의 정도는 음주정도와 피해자의 상해정도, 음주 경력등에 따라 벌금또는 금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처리시에도 거의 대부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처리가 안되는 효과가 있으며,
운전자보험 또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형사적 처벌)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면책금납부(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대부분의 보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및 면허취소(결격기간)등 행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12대 예외 사유(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며 나아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법)에 의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행정적 처분으로 운전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되게 됩니다.
민사적인 책임은 종합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 회사가 아닌 본인의
사비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