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카트를 밀고 다니던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부딪히는 경우는
카트를 밀고 다니던 사람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카트를 밀고 다니던 사람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트를 세워두거나 방치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부딪히는 경우는
카트를 세워둔 사람과 부딪힌 사람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하게 됩니다.
마트 직원이 카트를 운반하거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부딪히는 경우는
마트 직원이 고용주인 마트에 대해 근로자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트 직원이 근로자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마트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