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08.11

마트에서 다른 사람의 카트에 부딪혀 상처가 나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마트에서 다른 사람의 카트에 부딪혀 상처가 나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또는 청구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카트를 밀고 다니던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부딪히는 경우는

    카트를 밀고 다니던 사람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카트를 밀고 다니던 사람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트를 세워두거나 방치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부딪히는 경우는

    카트를 세워둔 사람과 부딪힌 사람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하게 됩니다.

    마트 직원이 카트를 운반하거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부딪히는 경우는

    마트 직원이 고용주인 마트에 대해 근로자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트 직원이 근로자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마트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마트에서 다른 사람의 카트에 부딪혀 상처가 나면, 마트 직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사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과실로 카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일상 생활(장보기)을 하면서 본인의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딪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닐 수 있기에 그러한 경우 과실 상계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의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측의 일상생활책임보험 특약으로 신청 가능하시구요 없다하면 본인 의료실손보험으로 치료 받으시고 적당히 합의금으로 마무리 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가능합니다. 가입중인 보험사에 사고접수후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리면 담당자배정후 보험사에서 처리합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