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향후 양도시에
취득가액을 적용하려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실지취득가액을 적용
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산취득가액은 1985.01.01. 현재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환산취득가액은 [양도시의 시가 x 1985.01.01. 현재의 기준시가 /
양도시의 기준시가] 를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985.01.01. 이후 최초 고시가 된 경우 최초 고시일의 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