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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메뚜기273
외로운메뚜기27323.09.04

아파트가 단독명의고 제 명의의 대출이 있는데 공동명의로 바꾸면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21년 3월에 경기도(현재 규제대상지역 아님)에서 매매가 7억에 매수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 4억 미만이며 실거래가 6억 조금 넘습니다.

단독명의로 매수 후 제 명의로 받은 주담대가 지금 3억 있는데 배우자 공동명의로 바꾸면 대출은 제 명의 그대로 유지할 수 있나요??

결혼은 5년이 넘었으며 생활비 관리를 위해 배우자로부터 매월 받은 돈이 약 2억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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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실 경우, 대출 명의는 넘기지 않고 주택 지분만 넘길 수도 있습니다. 대출은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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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분을 일부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도 대출은 승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만약 대출까지 승계한다면 일반 증여가 아닌 부담부증여의 형태로 증여자가 대출승계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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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쪽 배우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증여받는 배우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아파트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 또는 승계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증여시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 :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게 되며, 주택

    담보대출채무 명의도 배우자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2)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증여시 배우자가 승계하지 않는 경우 :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으나, 주택담보대출채무는 증여자에게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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