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쪽 배우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증여받는 배우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아파트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 또는 승계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증여시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 :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게 되며, 주택
담보대출채무 명의도 배우자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2)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증여시 배우자가 승계하지 않는 경우 :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으나, 주택담보대출채무는 증여자에게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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