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스포츠경기관람중 응원채팅창에서 어떤인간이 온갖욕을 저한테퍼붓길래 캡쳐해서 경찰서에신고했더니 각하시키네요 특정성이 인정안된다나 사람들이괜히 짭새짭새하는게 아닌가봅니다 드럽게 일들하기싫어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댓글로 욕설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아 질문자님처럼 신고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서 닉네임 등 익명성에 의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욕설이 있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찰의 판단에 법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나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범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경우 모욕행위에 해당하나 이를 형사 처벌까지는 하기 어렵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응원 채팅방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