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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후아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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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신고했는데 각하라네요

인터넷 스포츠경기관람중 응원채팅창에서 어떤인간이 온갖욕을 저한테퍼붓길래 캡쳐해서 경찰서에신고했더니 각하시키네요 특정성이 인정안된다나 사람들이괜히 짭새짭새하는게 아닌가봅니다 드럽게 일들하기싫어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댓글로 욕설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아 질문자님처럼 신고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서 닉네임 등 익명성에 의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욕설이 있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찰의 판단에 법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나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범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경우 모욕행위에 해당하나 이를 형사 처벌까지는 하기 어렵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응원 채팅방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