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났는데 상대차량이 책임보험만가입되었을때
얼마전 직진중이던 제차를 뒤에서
일방적으로 추돌하였는데 그쪽차에서
100%인정했는데 그쪽보험이 책임보험
만가입되었는데 난감하네요
머리도 아프고 제차도 파손이 좀되었고
그쪽차는 많이 파손되었는데 이럴땐
어떻게하면 좋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연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난감하신 상황에 직면하신것같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을 한 차량 또는 이륜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진단 유무와 진단명에 따라서 보상받을수 있는 한도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보상담당자와 협의하시면 될것이고,
질문자분 자동차보험이 있으시다면 자동차 종합보험 내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이용하여
상대방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합의 및 치료를 받으실때 사용하실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 초과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 차량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시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되며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에 자동차보험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상대방 차주에게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임보험만 가입하였을 때의 보상 한도는 대인배상1(상해등급 1급시 3천만원, 후유장애 1급<사망>시 1억5천만원)과 대물배상 1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므로, 이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는 있습니다.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인사사고시 형사처벌을 면책해줄 수 있는 것이므로 가입하는데,
대인배상 2가 추가되며, 대물배상도 1천만원 추가되고, 자차손해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고 하여 보상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치료비 등에 대한 합의금은 가해자 개인이 직접 보상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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