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였을 때의 보상 한도는 대인배상1(상해등급 1급시 3천만원, 후유장애 1급<사망>시 1억5천만원)과 대물배상 1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므로, 이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는 있습니다.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인사사고시 형사처벌을 면책해줄 수 있는 것이므로 가입하는데,
대인배상 2가 추가되며, 대물배상도 1천만원 추가되고, 자차손해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고 하여 보상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치료비 등에 대한 합의금은 가해자 개인이 직접 보상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