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 해준거랑 제가 개인으로 든 실비상해보험도 중복으로 청구가능한가요?
: 일단 상대방의 대인접수로 보상을 받게 되고,
일반 상해보험은 중복청구가 가능하나,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1세대 상해의료비특약을 가입한 경우가 아닌, 2세대 이상의 실비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승자도 과실비율에 따라서 그만큼만 받는거죠?
: 아닙니다. 동승자는 불법행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과실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다만, 동승자가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라면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만큼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