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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숲새104
기쁜숲새10424.04.20

차 접촉사고 처음 겪어봤는데 저는 동승자이구요 상대방이 대인접수 해줬고, 제가 개인으로 들은 보험도 중복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저희는 직진차량이고 상대방은 좌측골목쪽에서 좌회전하려고 나오는 차량이였습니다.

6:4나 7:3이 나올것같은데 (저희쪽이 4나 3)

속도가 빠르진 않아서 크게 사고가 나진 않았는데 상대차랑 저희차 둘다 범퍼 깨질정도이긴 해서

충격이 좀 있었어요 ㅠㅠ 그래서 뒷목이랑 오른쪽 날개죽지쪽이 시큰시큰하여

정형외과를 가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대인접수 해준거랑 제가 개인으로 든 실비상해보험도 중복으로 청구가능한가요?

그리고 동승자도 과실비율에 따라서 그만큼만 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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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병원 진료 치료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합니다 그래서 개인실비로는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간혹 예전 1서대실비중 상해의료비에서는 일정비율 중복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대편 자동차보헝으로 치료 잘 받아서 쾌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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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 해준거랑 제가 개인으로 든 실비상해보험도 중복으로 청구가능한가요?

    : 일단 상대방의 대인접수로 보상을 받게 되고,

    일반 상해보험은 중복청구가 가능하나,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1세대 상해의료비특약을 가입한 경우가 아닌, 2세대 이상의 실비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승자도 과실비율에 따라서 그만큼만 받는거죠?

    : 아닙니다. 동승자는 불법행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과실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다만, 동승자가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라면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만큼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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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0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은 동승자이고, 상대가 가해자 이므로,

    상대보험사와 모두 일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본인쪽 과실만큼 보험사로 구상을 합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중복이 되지 않고,

    상해보장 특약과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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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시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지고 계신 보험 확인후 청구건 있으신지

    확인후 청구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프로필 클릭후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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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상대방보험회사에서 보상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실비에선 처리가 되지않습니다

    자동차사고나 산재는 내돈을가지고 치료받은것이 아니고 보험사서 전액 부담한것이기에 보험사 원칙중에 이득금지의 원칙을 적용해 중복보상되지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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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처라받은 의료비는 실손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정액성 담보인 진단, 수술비 등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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