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금까지만 지급한 독점적 특허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특허를 가진 법인과 독점적 사용권 거래를 맺었습니다.
독점적 특허사용권이 1000만원이면 계약금으로 200만원만 지급한 상태인데
이렇게 계약금까지 지급한 독점적 특허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 양도매출은 어떤 계정과목을 써야하나요?
상품매출이나 제품매출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특허를 가진 법인과 독점적 사용권 거래를 맺었습니다.
독점적 특허사용권이 1000만원이면 계약금으로 200만원만 지급한 상태인데
이렇게 계약금까지 지급한 독점적 특허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 양도매출은 어떤 계정과목을 써야하나요?
상품매출이나 제품매출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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