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과거 시험 응시 자격이 궁금합니다.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현재 공무원은 누구나 응시 가능 한데,
고려시대는 신분제도라,
과거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고려시대의 과거 시험 응시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거시험은 고려시대에도 있었는데요. 고려시대 사회에서는 문과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극도로 높았기 때문에 문인의 교양과 역량을 중시하여 과거시험을 실시하였고, 주로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무과는 존재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특히 문과 시험은 주로 귀족 계급이나 향리의 자제들이 응시하였습니다. 이들은 교양과 문화적 지식에 능통하며, 고위 관리자로 성장하기 위해 과거시험에 참여하였습니다. 한편, 백정이나 농민과 같은 다른 사회 계층은 잡과 시험에 응시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과거시험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서는 문과와 무과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과거시험은 문과 응시자와 무과 응시자를 각각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고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시험은 일정한 나이 이상의 사람들만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5세 이상부터 응시가 가능했으며, 시험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부여하고 하급 관리자로 채용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거의 응시자격은 양인(良人)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천민이나 승려의 자식은 응시할 수 없었다. 양인 이상은 응시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농민은 사실상 응시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거 응시할 수 없는 자들로 오역(五逆)주16 · 오천(五賤)주17 · 불충(不忠) · 불효(不孝), 그리고 향(鄕) · 소(所) · 부곡인(部曲人), 악공(樂工) · 잡류(雜類)와 같은 천류(賤類)가 있었다. 승려의 자식에게도 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제한 규정은 그 뒤 완화되었다. 1125년(인종 3) 잡류의 자손도 군인의 자손과 같이 양대업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료를 근거로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제술업을 포함한 모든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보다 뒤에 제정된 1136년(인종 14) 판문(判文)을 보면, 명경업 이하 잡업에 한하여 백정(白丁)주18과 장정(㽵丁)이 치르는 과목을 밝혔을 뿐 제술업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처럼 제술업감시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은 백정이나 장정이 응시할 자격이 없었음을 말해준다.
제술업과 명경업의 경우, 귀족 관료의 자제인 문음자제, 국자감 유생, 향리의 경우 부호장 이상의 손(孫)이나 부호정 이상의 자(子) 등이 응시하였다. 향리 중에서도 일정한 선 이상의 상층의 자손만 허용하고 있다. 양인은 제술업에 응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명경업과 잡업에는 응시할 수 있었다.
고려 말로 가면서 지방 향리 자제들이 과거에 합격하여 중앙정계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향리들이 잡과를 통한 면역(免役) 및 신분 상승으로 인하여 향역을 담당할 향리의 수가 줄어들게 되자, 향리의 세 아들 중에서 한 명만 잡과에 응시할 수 있다는 규제를 가하였다.
과거 응시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 상중에 있는 자는 탈상이 되는 27개월까지는 응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현직 관리의 경우 6품 이상의 관리는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 6품 이하의 관리들만 응시할 수 있었지만 세 번 이상 응시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1154년(의종 8) 다섯 번까지로 늘렸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거의 응시자격은 양인(良人)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천민이나 승려의 자식은 응시할 수 없었다. 양인 이상은 응시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농민은 사실상 응시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