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외 여러가지 노무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입니다 구인공고에 올라온 월급제(계약,정규직)조건을보고
일하다가 억울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일단 사업장(사업주)관련 사항을
간략히 적어보겠습니다
•5인미만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사본을 보여주며 확인만 해보라고 하고 작성을 미루며 결국 작성하지 않음)
•계약서내에 작성된 월급제와 달리 실지급은 시급제로 지급
•공고에 적힌 주휴수당_미지급
•명세서 미지급(퇴사통보날 명세서 문제도 언급하니 그이후로 부터 카톡으로 시급x시간 계산만 적어서 보내줌
자세한 4대보험은 확인불가)
•계약서내에 퇴사통보는 퇴사전2개월전에 통보하라고적혀있어 전 예의상 2개월전인10월5일에 (근로자 본인)통보하였습니다 (계약서와 다르고 급여가 적은 이유로) ➫ 3번째사진7조항
•12월5일까지 근무라고 카톡에 보내줌(사업주)
•근무하면서 인수인계 안해도 되니 12월전까지 일할 수도있다고 얘기전함(사업주)_(증거없음)
•11월20일_카톡으로 이제부터 일 안해도 된다며 통보함(사업주)
➫ 근무종료에 대한 카톡에 아직 답장 안 함(근로자)
저는 2개월간의 시간을 의무는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미리 말씀드리고 계약서를 적지 않았지만 계약서 사항대로 지켜서 근무를 마무리 하고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카톡으로 통보하여 너무 기분이 상하고 기본적인것도 안 지키는것이 괘씸하여 문제되는것들이 있으면 노동청에 문제삼고싶습니다
카톡도 증거로 남을까봐 답장이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내는게 현명할까요?ˀ
급여도 적어서 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황에 제가 도움을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11월 20일에 근로계약 종료 통보하였으므로 이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지급한 주휴수당에 대해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 허위 채용광고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했을 뿐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 미지급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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