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시간 계산 방법 및 노동청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근로계약서미작성/구두합의사항:주5일(화수목금토) 일8시간 근무/1년근무]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계산 및 조언을 듣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5인미만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주5일(화수목금토) 일8시간씩 근무하기로 합의하고 근무중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에서 구두로 합의한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5일 8시간 총 40시간 근무입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일과 시간이 종종 다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조시출근을 하고나 조기퇴근을 하거나 근무일이 아닌 일에 근무를 요청하여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 40시간보다 부족한 근무시간이 발생된다 한다면,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하는것인지 실제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시1)화수목금토 35시간 근무
40시간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35시간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예시2)화수목금토35시간근무 일요일 3시간근무로 총38시간 근무
이때 소정근로일인 화수목금토에 근무한 35시간을 기준으로해야할지, 사용자의 요청도 포함하여 38시간으로 계산해야할지
그것도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질문2.주휴수당 계산은 4주를 평균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한달 4주 중 2주를 개근하였지만 2주는 다쳐서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때 2주만 주휴수당을 받고 2주는 주휴수당을 못받는 것일까요?
질문3. 만약 노동청 진정or고소를 진행했을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악용하여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단순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맡겨야 할까요?
질문4. 시급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시급1만원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질문3과 연관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안쓴 것을 악용하여 시급 9620원이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단순하게 근로감독관이 누구의 말에 손을 들어주어야 할지 기도만 해야할까요?? 시급이 9620원으로 계산된다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개근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만이 지급됩니다. 시급과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채용공고나 카톡문자등의 자료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8시간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 개근한 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관련 사실을 진술하면 근로감독관이 판단합니다.
4. 3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2. 2주만 받고 2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그동안 8시간씩 근무했다는 문자, 녹취, 급여이체증 등으로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 사항입니다. 신고시 회사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시급 1만원인 부분도 입증을 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 기준).
2. 네
3. 출퇴근일지,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도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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