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상대방의 구글 이메일주소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에 대한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해외기업은 해당 국가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정보제공이 힘들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기관에서 구글코리아에 수사협조 요청을 해보아야 알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글 이메일주소로도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것처럼 수사협조에 난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이메일 주소만으로 사실조회 등이나 수사협조로 신상을 제공 받아야 하겠지만
질의 내용과 같이 구글코리아의 경우 그 정보 자체의 제공에 대해서 협조에 시간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