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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쭈꾸미175
태평한쭈꾸미17521.01.20

구글 이메일주소만으로 발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상대방의 구글 이메일주소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에 대한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해외기업은 해당 국가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정보제공이 힘들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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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기관에서 구글코리아에 수사협조 요청을 해보아야 알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글 이메일주소로도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것처럼 수사협조에 난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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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이메일 주소만으로 사실조회 등이나 수사협조로 신상을 제공 받아야 하겠지만

    질의 내용과 같이 구글코리아의 경우 그 정보 자체의 제공에 대해서 협조에 시간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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