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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소쩍새232
곰살맞은소쩍새23222.07.15

오픈 채팅 사기를 당한거 같아 고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카톡 피싱 사기인거 같아 정확히 확인해보니 상대방은 해외계정이고, 송금을 한 계좌는 한국 계좌입니다. 그럼 제가 아는 정보는 상대방에게 계좌 이체한 계좌와 이름만 알고 있는데 고소를 해도 이게 만약 대포 통장이고 실제 상대방은 해외에 거주하는 것이라면 고소가 어렵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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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검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도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거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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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 정범을 검거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통장을 대여해준 자에 대하여 공범성립가능성이 있어 그에 대한 고소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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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는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지 못하여도 가능하나 위 질문 내용과 같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실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등의 명의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소를 하여도 피의자 특정이 어렵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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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한다면 고소를 해도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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