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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핫한김말이
경찰에서 익명 게시판의 작성자에 대해서 수사 중인데
통신사에 해당 아이피를 보내주고 사용자를 문의했더니,
유동 IP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하시네요.
유동 IP라는 답변 말고는 더 알아낼 수 있는 자료가 없나요...?
그 유동 IP가 어떤 주소의 어떤 통신기기에서 사용되었는지는 알기 어려운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유동 아이피라고 하더라도, 통신사는 해당 시간대에 그 아이피를 사용한 가입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접속 시간과 로그가 있다면,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통신사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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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누에137
유동 IP는 고정 IP와 달리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할 때마다 통신사에서 동적으로 할당하는 IP 주소입니다. 이 때문에 특정 시간에 어떤 사용자가 해당 IP를 사용했는지 확인하려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동 IP라고 해서 추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