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털털한북극곰275

털털한북극곰275

조카나 손녀가 동거 전입신고하면 나중에 재산분할받을수있는건가요?

조카나. 손녀등. 동거인. 전입신고하고. 같이산다면. 나중에. 재산분할해줘야하나요? 아닌거로아는데. 혹시. 줘야하는건지 알고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카나 손녀 등의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조카, 손녀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시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카, 손녀 등에게 재산을 피상속인이 상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언공정증서' 를 통해 유언공증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할 경우에도 자녀나 배우자 등의 법정 상속인만 유류분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