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카나 손녀가 동거 전입신고하면 나중에 재산분할받을수있는건가요?
조카나. 손녀등. 동거인. 전입신고하고. 같이산다면. 나중에. 재산분할해줘야하나요? 아닌거로아는데. 혹시. 줘야하는건지 알고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카나 손녀 등의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조카, 손녀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시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카, 손녀 등에게 재산을 피상속인이 상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언공정증서' 를 통해 유언공증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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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할 경우에도 자녀나 배우자 등의 법정 상속인만 유류분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