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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요로운삶
아버지, 어머니 혹은 자녀나 형제, 자매가 아닌
사촌이나 조카에게도 증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증여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조카는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해당하여 10년간 합산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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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가능한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기타친족(4촌이내 혈족, 3촌이내 인척 등)으로부터이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사촌이나 조카에게도 증여는 가능합니다.
사촌(4촌 혈족), 조카(3촌 혈족)는 보통 「그 밖의 친족」(친족 범위 내)에 해당해서
1인당 10년 합산 1,000만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증여가능합니다.
4촌이내 인척 및 3촌이내 혈족(사촌, 조카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