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님께 땅을 증여받으려 합니다만, 직계존속인 삼촌들이 조부모님 사망 후 유류분 청구가 염려됩니다.
질문
1. 손주인 저는 직계비인속인데, 직계존속인 삼촌들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부분 인지요.
2. 상속보다 증여가 세금이 더 큰데, 위의 이유라면 증여의 의미가 없지 않나요.
3. 추가로 20년 전 조부모님이 직계존속인 삼촌들 이모들 저희 어머니께 이미 재산을 증여하신 적이 있으신데 (비율 아들 9: 딸 1)
제가 위의 1번 질문처럼 사전증여 후 사망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저희 어머니께서 과거 재산증여 관련 하여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도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