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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무희새4
옹골진무희새424.02.20

조부모의 직계비인속 증여도 사망 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조부모님께 땅을 증여받으려 합니다만, 직계존속인 삼촌들이 조부모님 사망 후 유류분 청구가 염려됩니다.

질문

1. 손주인 저는 직계비인속인데, 직계존속인 삼촌들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부분 인지요.


2. 상속보다 증여가 세금이 더 큰데, 위의 이유라면 증여의 의미가 없지 않나요.


3. 추가로 20년 전 조부모님이 직계존속인 삼촌들 이모들 저희 어머니께 이미 재산을 증여하신 적이 있으신데 (비율 아들 9: 딸 1)

제가 위의 1번 질문처럼 사전증여 후 사망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저희 어머니께서 과거 재산증여 관련 하여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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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손주에게 증여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질문자님의 어머님)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20년전 증여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들도 유류분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2. 유류분은 본래 상속분의 1/2까지밖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부분도 모두 유루분청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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