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신청을 위한 장애진단서는 발병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4년 전에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셨다면, 새로운 검사 없이 당시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대학병원에 문의
4년 전 진료받았던 대학병원에 연락하여 장애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당시 진료 기록이 남아있다면, 새로운 검사 없이 장애진단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장애진단서 발급
장애진단서는 의료기관(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뇌병변장애의 경우,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진단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병원에 문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진료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3. 장애등급 신청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합니다.
신청 시 장애진단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 사진 등)
4. 장애등급 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기준은 장애 정도,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적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 등급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