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하얀달팽이96
하얀달팽이9620.12.23

집에서 키운 버섯 사업자등록없이 판매행위를 해도 되나요?

집에서 버섯을 좀 많이 재배를 했는데 이것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쿠팡등에 내다 팔아도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농사는 1차산업이라서 된다는 말도 있던데... 집에서 키운 버섯 사업자등록없이 판매행위를 해도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대상에 해당합니다.

    집에서 버섯을 키워 파는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된다면 사업자등록을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와 판매 등을 위해서는 위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1차 산업이라고 이러한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