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의사항>
1. 상기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계산을 하면 202시간이 나오는게 맞나요?
- 격일 근무로 2주 평균 38.5시간 근무(1주차는 11시간3일=33시간, 2주차는 11시간*4일=44시간)
- 1주 15시간 근로 시 1일 유급휴일 제공 = 1주 8시간
- 근로시간은 38.5시간+8시간=46.5시간
- 46.5시간*4.34주=201.81시간(202시간)
실근로시간은 167.3시간 /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146시간 / 급여산정기준시간 260시간
감단미승인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감단근로자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상기 근로자의 일 소정 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주5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8시간인데 이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121.7시간입니다.
3. 상기 근로자의 일 통상임금 계산 시 (기본급+수당 등등)/(월 근로시간)*(일 소정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수당중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하며, 통상임금산정시간은 소정근무+주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