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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카구289
쿨한카구28922.06.20

24시간 교대가 아닌 격일 근무자 근로시간 등 계산 문의

<근로조건>

1. 19시 ~ 익일 08시(총 13시간 근무, 0시 ~ 06시 사이 2시간 휴게시간)

2.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하여 격일로 근무

<문의사항>

1. 상기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계산을 하면 202시간이 나오는게 맞나요?

- 격일 근무로 2주 평균 38.5시간 근무(1주차는 11시간3일=33시간, 2주차는 11시간*4일=44시간)

- 1주 15시간 근로 시 1일 유급휴일 제공 = 1주 8시간

- 근로시간은 38.5시간+8시간=46.5시간

- 46.5시간*4.34주=201.81시간(202시간)

2. 상기 근로자의 일 소정 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주5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8시간인데 이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3. 상기 근로자의 일 통상임금 계산 시 (기본급+수당 등등)/(월 근로시간)*(일 소정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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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7×(13+5×0.5+6×0.5)+16}÷14×365÷12=316

    2. 8시간으로 봅니다.

    3. 일급 통상임금=월급÷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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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의사항>

    1. 상기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계산을 하면 202시간이 나오는게 맞나요?

    - 격일 근무로 2주 평균 38.5시간 근무(1주차는 11시간3일=33시간, 2주차는 11시간*4일=44시간)

    - 1주 15시간 근로 시 1일 유급휴일 제공 = 1주 8시간

    - 근로시간은 38.5시간+8시간=46.5시간

    - 46.5시간*4.34주=201.81시간(202시간)

    실근로시간은 167.3시간 /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146시간 / 급여산정기준시간 260시간

    감단미승인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감단근로자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상기 근로자의 일 소정 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주5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8시간인데 이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121.7시간입니다.

    3. 상기 근로자의 일 통상임금 계산 시 (기본급+수당 등등)/(월 근로시간)*(일 소정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수당중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하며, 통상임금산정시간은 소정근무+주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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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 유급시간을 포함한 월 유급근로시간은 약 202시간으로 산정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67.3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질의와 같이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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