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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파란향고래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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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2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24시간 교대근무시 시간외 근로수당 계산법

24시간 교대근무를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로 계약하여 근무합니다. 휴게시간은 12-13, 18-19, 22-06시 입니다. 근무시간은 근무일마다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대와 요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 예: 월(09-09익일), 수(09-19), 금(09-09익일), 일(09-09익일), 화(09-19), 목(09-09익일), 금(09-18), 토(09-09익일)

위의 경우라면 시간외 근로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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