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파란향고래149
파란향고래14921.09.02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24시간 교대근무시 시간외 근로수당 계산법

24시간 교대근무를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로 계약하여 근무합니다. 휴게시간은 12-13, 18-19, 22-06시 입니다. 근무시간은 근무일마다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대와 요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 예: 월(09-09익일), 수(09-19), 금(09-09익일), 일(09-09익일), 화(09-19), 목(09-09익일), 금(09-18), 토(09-09익일)

위의 경우라면 시간외 근로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운영시 주당근무시간 , 주별 1일 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해질것이므로,

    위 시간이 정해지지않는 경우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모두 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2주를 80시간으로 맞출경우

    (1주44시간 / 2주 36시간)

    시간외근로는 총 16시간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근로시간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